성립하거나 적용되는 요건
- 그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상속인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개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법률상 의미 · 민법 제997조에 따라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제1005조에 따라 자신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사람입니다.
피상속인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997조 원문 (새 탭) ↗민법 제1005조 원문 (새 탭) ↗민법 제997조와 제1005조에 따라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자신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997조 원문 (새 탭) ↗민법 제1005조 원문 (새 탭)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한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민법 제1005조 원문 (새 탭) ↗피상속인은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상속인과 반대 지위입니다.
민법 제997조 원문 (새 탭) ↗민법 제1005조 원문 (새 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