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과 현행법의 대습상속 사유가 달라졌다
개정 전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를 대습상속의 중심 사유로 두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현행법은 새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제1001조의 대습상속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선고 대상자의 직계비속 지위를 개정 전 문언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 변경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와 연결하여 제1001조 대습상속 사유에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를 반영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상실되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할 수 있나?핵심 정리
개정 전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를 대습상속의 중심 사유로 두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현행법은 새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제1001조의 대습상속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선고 대상자의 직계비속 지위를 개정 전 문언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권 상실선고는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법정 사유와 청구권자·청구기간을 갖춘 별도 재판절차입니다. 도덕적 비난만으로 자동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일부 경우에 시행일부터 6개월 안의 특례 청구를 두는 등 경과규정을 포함합니다. 상속개시일, 상실사유를 안 날, 청구권자와 선고 확정일을 부칙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상속권 상실선고 사유·청구·확정 여부와 상속개시일
해당하면개정 민법의 상속권 상실 효과와 대습상속 조문을 함께 적용해 후순위 상속관계를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선고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경과규정상 적용범위가 다르면 종전 상속관계와 별도 구제절차를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상속권 상실선고의 구체적 요건과 적용례는 제1004조의2 및 부칙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