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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개정: 상속권 상실과 대습상속 연결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와 연결하여 제1001조 대습상속 사유에 제1004조의2에 따라 이 되지 못한 경우를 반영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상실되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할 수 있나?
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6. 10. 19.공식 근거9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선고를 구분한다.
  • 상속권 상실선고의 원인·청구권자·기간을 별도 확인한다.
  • 개정 시행일과 상속개시일에 따른 적용례를 확인해야 한다.

구법과 현행법의 대습상속 사유가 달라졌다

개정 전 민법 제1001조는 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를 대습상속의 중심 사유로 두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현행법은 새 제1004조의2에 따라 이 되지 못한 경우도 제1001조의 대습상속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선고 대상자의 직계비속 지위를 개정 전 문언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개시일과 경과규정을 먼저 적용한다

상속권 상실선고는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법정 사유와 청구권자·청구기간을 갖춘 별도 재판절차입니다. 도덕적 비난만으로 자동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일부 경우에 시행일부터 6개월 안의 특례 청구를 두는 등 경과규정을 포함합니다. 상속개시일, 상실사유를 안 날, 청구권자와 선고 확정일을 부칙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 중대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속권 상실선고가 문제되는 경우

확인할 사실 · 상속권 상실선고 사유·청구·확정 여부와 상속개시일

해당하면개정 민법의 상속권 상실 효과와 대습상속 조문을 함께 적용해 후순위 상속관계를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선고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경과규정상 적용범위가 다르면 종전 상속관계와 별도 구제절차를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2026년 대습상속 규정 변경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와 연결해 제1001조 대습상속 사유에 제1004조의2를 반영했다.

누가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 상속관계의 직계비속·배우자
어떤 때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에 따라 상속권 상실과 대습상속의 연결을 판단하는 경우
결과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이 성립하는지 추가로 판단해야 한다.

법정상속인의 순위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동순위에서는 최근친이 선순위다.

누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친족
어떤 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선순위 친족의 존재와 촌수를 확인하는 경우
결과
선순위 이 있으면 후순위 혈족은 이 되지 않고, 같은 순위·같은 촌수의 사람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민법 제1000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00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1003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03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1001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01조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1004조의2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04조의2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1010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10조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공식문서민법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법률 제21454호
시행일
2026. 3. 17.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문서 원문 보기
법령민법 제997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997조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1005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05조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1006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1006조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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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상속권 상실선고의 구체적 요건과 적용례는 제1004조의2 및 부칙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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