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과 현행법의 대습상속 사유가 달라졌다
개정 전 민법 제1001조는 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를 대습상속의 중심 사유로 두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현행법은 새 제1004조의2에 따라 이 되지 못한 경우도 제1001조의 대습상속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선고 대상자의 직계비속 지위를 개정 전 문언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 변경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와 연결하여 제1001조 대습상속 사유에 제1004조의2에 따라 이 되지 못한 경우를 반영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상실되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할 수 있나?빠른 답
개정 전 민법 제1001조는 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를 대습상속의 중심 사유로 두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현행법은 새 제1004조의2에 따라 이 되지 못한 경우도 제1001조의 대습상속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선고 대상자의 직계비속 지위를 개정 전 문언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권 상실선고는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법정 사유와 청구권자·청구기간을 갖춘 별도 재판절차입니다. 도덕적 비난만으로 자동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일부 경우에 시행일부터 6개월 안의 특례 청구를 두는 등 경과규정을 포함합니다. 상속개시일, 상실사유를 안 날, 청구권자와 선고 확정일을 부칙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상속권 상실선고 사유·청구·확정 여부와 상속개시일
해당하면개정 민법의 상속권 상실 효과와 대습상속 조문을 함께 적용해 후순위 상속관계를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선고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경과규정상 적용범위가 다르면 종전 상속관계와 별도 구제절차를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와 연결해 제1001조 대습상속 사유에 제1004조의2를 반영했다.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동순위에서는 최근친이 선순위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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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상속권 상실선고의 구체적 요건과 적용례는 제1004조의2 및 부칙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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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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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읽는 글2026년 민법 개정: 상속권 상실과 대습상속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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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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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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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망일만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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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포기는 3개월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가족 사이의 말이나 상속재산분할 합의만으로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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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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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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