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종전 규정
- 권리구제 필요성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와 상당성
현재 시행 규정
- 권리구제 또는 피해자 진술권 보장에 필요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시행 시점 읽기
2025-09-19부터 새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건 시점이 그보다 앞서면 종전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누구에게 관련되나요
개정 전후
확인할 일
RuleLink 연역 법리 비교
재량적 허가 중심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구조로 강화됐습니다.
생활상황 영향
공식 근거와 버전
각 설명은 검토 당시의 불변 법령 스냅샷에 연결됩니다.
2025년 9월 18일까지는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할 수 있는 재량 구조였습니다.
2025년 9월 19일부터 피해자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판장은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