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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2025년 9월 19일부터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허가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시행일
2025년 9월 18일
검토 기준일
2026년 7월 21일
상태
현재 시행 중

누구에게 관련되나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진행 중인 형사재판 기록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유족
  • 민사상 권리구제 또는 피해자 진술을 준비하는 대리인

개정 전후

달라지는 핵심 내용

  1. 필요성이 인정될 때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문언으로 바뀌었습니다.
  2. 피해자 진술권 보장 필요성이 독립적인 허가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3. 불허 또는 사용목적 제한·조건부 허가 시 이유 통지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확인할 일

시행 전후 점검사항

  1.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2. 필요한 기록 범위와 권리구제·진술 준비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라면 통지된 이유를 확인합니다.
  4. 등사자료의 목적 외 공개와 관계인 명예·생활 평온 침해를 피합니다.

RuleLink 연역 법리 비교

문구가 아니라 법이 작동하는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재량적 허가 중심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구조로 강화됐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종전 시행 문언
  • 권리구제 필요성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와 상당성
현재 시행 문언
  • 권리구제 또는 피해자 진술권 보장에 필요

어떤 예외가 있는가

종전 시행 문언
  • 해당 조문 문언에 별도 규정 없음
현재 시행 문언
  • 법정 제한사유 또는 심리 상황상 상당한 이유

어떤 신청·행위를 하는가

종전 시행 문언
  • 재판장이 범죄 성질·심리 상황 등을 고려
현재 시행 문언
  •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 통지

어떤 법률효과가 생기는가

종전 시행 문언
  • 재판장이 허가할 수 있음
현재 시행 문언
  • 필요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허가

구법과 신법을 어떻게 잇는가

종전 시행 문언
  • 종전 신청에는 종전 규율 적용
현재 시행 문언
  •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생활상황 영향

실제로 달라지는 확인사항

  • 신청서에 권리구제 또는 진술 준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을 실익이 커졌습니다.
  • 불허·조건부 허가 이유를 받아 후속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버전

구법과 신법을 같은 좌표로 덮어쓰지 않습니다.

각 설명은 검토 당시의 불변 법령 스냅샷에 연결됩니다.

2025년 9월 18일까지는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할 수 있는 재량 구조였습니다.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2025년 3월 17일 기준공식 원문 ↗

2025년 9월 19일부터 피해자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판장은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합니다.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제294조의42025년 9월 18일 기준공식 원문 ↗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2025년 9월 18일 기준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