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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임금을 줄 때는 계산근거가 적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를 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시행일
2021년 11월 18일
검토 기준일
2026년 7월 21일
상태
현재 시행 중

누구에게 관련되나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
  • 임금 계산과 공제내역을 확인하려는 근로자

개정 전후

달라지는 핵심 내용

  1. 사업장 내부 임금대장 작성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종이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 시행령상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할 일

시행 전후 점검사항

  1. 임금 지급일마다 명세서를 교부했는지 확인합니다.
  2. 기본급·수당·성과급 등 구성항목을 구분합니다.
  3. 근로일수·시간 등에 따른 계산방법을 확인합니다.
  4. 세금·보험료 등 공제항목과 금액을 대조합니다.

RuleLink 연역 법리 비교

문구가 아니라 법이 작동하는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사용자 내부 기록의무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임금 계산근거를 직접 전달하는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누가 권리·의무의 주체인가

종전 시행 문언
  • 사용자
현재 시행 문언
  • 사용자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종전 시행 문언
  • 임금대장
현재 시행 문언
  •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

어떤 사실에서 작동하는가

종전 시행 문언
  • 임금 지급
현재 시행 문언
  • 임금 지급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종전 시행 문언
  • 사업장별 임금대장 작성
현재 시행 문언
  • 법정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기재

어떤 신청·행위를 하는가

종전 시행 문언
  • 임금 계산의 기초와 금액을 대장에 기록
현재 시행 문언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어떤 법률효과가 생기는가

종전 시행 문언
  • 근로자에게 지급 때마다 명세서를 교부하는 제48조제2항은 없음
현재 시행 문언
  • 임금 지급 때마다 근로자가 계산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 교부의무 발생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종전 시행 문언
  • 2021-11-18까지
현재 시행 문언
  • 2021-11-19부터

생활상황 영향

실제로 달라지는 확인사항

  • 실제 지급액과 약정임금의 차이를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공제 오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단정하지 않는 부분

추가로 확인할 질문

  • 해당 계약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인가
  • 시행령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됐는가

공식 근거와 버전

구법과 신법을 같은 좌표로 덮어쓰지 않습니다.

각 설명은 검토 당시의 불변 법령 스냅샷에 연결됩니다.

2021년 11월 18일까지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용자의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규정했지만, 임금 지급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제2항은 없었습니다.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2021년 10월 13일 기준공식 원문 ↗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 법정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제48조2021년 11월 18일 기준공식 원문 ↗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2021년 11월 18일 기준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