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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해설

퇴직한 뒤 임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

회사를 그만두면 남은 급여와 수당은 언제까지 지급돼야 하나?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3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정산 대상은 임금뿐 아니라 보상금과 그 밖의 금품을 포함할 수 있다.
  • 14일은 회사의 급여일과 별도로 작동하는 법정 기준이다.
  • 연장에는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가 요구된다.

정기 급여일과 별도로 14일 기준을 본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보상금과 그 밖의 금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회사의 다음 정기 급여일이 더 늦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퇴직일과 정산 대상 금액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미지급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항목별 발생 근거와 일부 지급 내역을 나눠 봅니다.

연장 합의는 존재와 범위를 따로 확인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어떤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사정 통보, 근로자의 침묵, 명시적인 동의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문자·메신저·전자우편과 정산표를 보존해 합의의 존재와 범위를 구분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

누가
퇴직한 근로자와 임금·보상금 등 금품을 지급할 사용자
어떤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임금·보상금 등 금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과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임금·보상금 등 금품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임금과 수당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확인할 사실 · 정확한 퇴직일과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임금·수당·그 밖의 금품

해당하면미지급 항목과 금액을 특정해 지급을 요구하고 요청·답변 기록을 보존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14일 전이거나 전액 지급됐다면 정산내역에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기일을 늦추겠다고 말했지만 근로자 동의가 불명확한 경우

확인할 사실 · 특별한 사정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연장 대상 금액 및 새 지급일

해당하면합의한 범위와 새 지급일을 문서화하고 그 기한에 맞춰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사용자의 일방 통보만으로 기한이 연장됐다고 보지 않고 원래의 14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 법리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퇴직급여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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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어떤 금품이 임금인지,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다툼이 있으면 계산 출발점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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