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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구제 3개월과 임금 3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복직·금전보상 등 부당해고 구제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미지급 임금은 각 임금채권의 3년 시효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갑자기 해고되면서 임금이나 퇴직금도 받지 못한 경우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해고 구제와 임금 청구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 3개월은 해고일, 3년은 각 임금채권의 발생시점을 봅니다.
  • 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다른 기간이 자동 보전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권리가 다릅니다

해고 구제는 근로관계 회복이나 금전보상 등을, 임금 청구는 이미 발생한 임금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기산점이 다릅니다

해고 구제는 해고 등이 있었던 날을, 임금채권은 각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부당해고 3개월과 임금채권 3년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같은 근로관계 문제라도 권리와 기산점이 다릅니다.

누가
해고 또는 임금체불을 겪은 근로자
어떤 때
해고일과 각 임금 지급일, 구하려는 권리 구분
결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임금채권 행사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해고 자체의 회복을 원하는가, 미지급 임금을 받으려는가?

확인할 사실 · 해고일과 임금별 지급일, 원하는 구제효과

해당하면해고일부터 3개월 안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각 임금채권의 3년 시효와 행사 내역을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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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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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에는 사업장 규모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3개월 안이라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