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가 끝난 날이 아니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센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료를 모두 모은 날이나 부당하다고 확신한 날부터 새로 시작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통보를 받은 날,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 실제 출근이 차단된 날이 서로 다르면 구제기한의 출발점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 날짜와 근거자료를 한눈에 보이게 정리합니다.
절차와 증거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해야 하므로 해고일과 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핵심 정리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료를 모두 모은 날이나 부당하다고 확신한 날부터 새로 시작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통보를 받은 날,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 실제 출근이 차단된 날이 서로 다르면 구제기한의 출발점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 날짜와 근거자료를 한눈에 보이게 정리합니다.
회사는 자진사직이라고 하고 근로자는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신청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 경위, 권고·압박 내용, 출근 차단과 회사의 후속 조치를 모읍니다.
기간 말일 계산에 의문이 있다면 가장 보수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제신청과 별도로 임금·퇴직급여 등 다른 청구의 절차와 기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정했는지와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하거나 일방 종료했는지
해당하면사직서·대화·업무배제 경위를 시간순으로 대조해 해고 여부와 구제신청 기산일을 정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자진사직인지 해고인지 불명확하면 서면 통지, 출근 저지와 당사자 발언 등 객관 자료를 추가 확인합니다.
확인할 사실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서면의 교부 여부 및 실제 근로관계 종료 조치
해당하면서면의 내용·전달형식과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전화·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서면통지 없는 해고의 효력 문제를 우선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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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기간 계산과 해고일 확정에 다툼이 있으면 만료 직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