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식보다 먼저 적용대상을 확인한다
퇴직금 제도의 기본 출발점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 앞서 해당 근로관계가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대상인지, 계속근로기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반복 갱신했거나 휴직·공백이 있었다면 문서상 계약기간만 보고 단절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살펴봅니다.
법리 해설
기본 출발점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적용대상과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산정자료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핵심 정리
퇴직금 제도의 기본 출발점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 앞서 해당 근로관계가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대상인지, 계속근로기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반복 갱신했거나 휴직·공백이 있었다면 문서상 계약기간만 보고 단절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살펴봅니다.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단순히 곱하는 방식과 법정 계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 항목,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기간에 휴업·휴직 등 특이사항이 있거나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지나치게 낮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율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원자료를 보존합니다.
적용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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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1년 미만 계속근로 또는 단시간 근로 등 적용범위 쟁점은 현행 조문과 DB 대조 후 별도 분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