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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해설

1년을 못 채우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간과 시간을 먼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단시간·아르바이트·계약직으로 일하다 퇴직금 대상인지 궁금한 근로자
기준 확인2026. 7. 22.다음 점검2026. 10. 22.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계약서 개수보다 실질적인 계속근로기간을 봅니다.
  •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구분합니다.
  • 주별 시간이 달라지면 4주 평균 기준을 확인합니다.

두 가지 문턱을 각각 계산한다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는 계속근로기간 1년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입사·퇴직일만이 아니라 계약 갱신, 방학·휴업, 근무표와 실제 사업관계가 계속됐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상이 되면 계산과 지급절차로 이동한다

문턱을 충족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퇴직금 계산과 14일 지급기한을 검토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여부를 다루므로 구체적 평균임금 산입범위와 금액은 별도 퇴직금 계산 안내와 연결해 확인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적용의 1년·주 15시간 기준

퇴직이라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법정 퇴직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퇴직하는 근로자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사용자
어떤 때
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결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가요?

확인할 사실 · 입사·퇴직일, 계속근로와 소정근로시간

해당하면퇴직급여제도 대상 여부와 산정·지급 자료를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기간 단절·근로시간 산정과 다른 임금청구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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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형식상 계약을 반복해 썼거나 일부 주의 시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기간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자동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