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문턱을 각각 계산한다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는 계속근로기간 1년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입사·퇴직일만이 아니라 계약 갱신, 방학·휴업, 근무표와 실제 사업관계가 계속됐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법리 해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간과 시간을 먼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단시간·아르바이트·계약직으로 일하다 퇴직금 대상인지 궁금한 근로자빠른 답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는 계속근로기간 1년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입사·퇴직일만이 아니라 계약 갱신, 방학·휴업, 근무표와 실제 사업관계가 계속됐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문턱을 충족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퇴직금 계산과 14일 지급기한을 검토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여부를 다루므로 구체적 평균임금 산입범위와 금액은 별도 퇴직금 계산 안내와 연결해 확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입사·퇴직일, 계속근로와 소정근로시간
해당하면퇴직급여제도 대상 여부와 산정·지급 자료를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기간 단절·근로시간 산정과 다른 임금청구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퇴직이라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법정 퇴직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형식상 계약을 반복해 썼거나 일부 주의 시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기간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자동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1년을 못 채우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며,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상 예외가 있을 때에는 다른 지급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기본 출발점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적용대상과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산정자료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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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도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대상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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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권리가 없거나 반대로 모든 해고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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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의무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개이므로 예고수당 지급만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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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에는 긴박한 필요뿐 아니라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선정기준, 근로자대표에 대한 50일 전 통보와 성실협의 등의 법정 요건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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