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한과 지급방식을 함께 본다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합니다.
계정정보를 언제 제공했는지, 회사가 어떤 이유로 지급을 보류하는지와 실제 이전일을 기록합니다.
절차와 증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며,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상 예외가 있을 때에는 다른 지급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앞두고 회사가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요구하거나 현금지급을 문의하는 근로자빠른 답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합니다.
계정정보를 언제 제공했는지, 회사가 어떤 이유로 지급을 보류하는지와 실제 이전일을 기록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계정 이전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나 회사가 현금지급을 선호한다는 사정만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전된 금액이 산정내역과 일치하는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계좌거래내역을 함께 대조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퇴직일, 계정 지정과 법정 예외
해당하면사용자에게 계정정보를 제공하고 14일 내 이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미지정 시 근로자 명의 계정 이전 방식과 예외사유를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계정 이전 원칙은 퇴직금 받을 권리를 없애는 규정이 아니며 회사가 계정 미지정을 이유로 무기한 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퇴직금을 꼭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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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간과 시간을 먼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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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출발점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적용대상과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산정자료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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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도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대상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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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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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권리가 없거나 반대로 모든 해고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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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의무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개이므로 예고수당 지급만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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