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한과 지급방식을 함께 본다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합니다.
계정정보를 언제 제공했는지, 회사가 어떤 이유로 지급을 보류하는지와 실제 이전일을 기록합니다.
절차와 증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며,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상 예외가 있을 때에는 다른 지급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앞두고 회사가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요구하거나 현금지급을 문의하는 근로자핵심 정리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합니다.
계정정보를 언제 제공했는지, 회사가 어떤 이유로 지급을 보류하는지와 실제 이전일을 기록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계정 이전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나 회사가 현금지급을 선호한다는 사정만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전된 금액이 산정내역과 일치하는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계좌거래내역을 함께 대조합니다.
적용 법리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퇴직일, 계정 지정과 법정 예외
해당하면사용자에게 계정정보를 제공하고 14일 내 이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미지정 시 근로자 명의 계정 이전 방식과 예외사유를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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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계정 이전 원칙은 퇴직금 받을 권리를 없애는 규정이 아니며 회사가 계정 미지정을 이유로 무기한 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