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적용되는 법 조항을 확정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전에 상시 근로자 수와 적용 조항을 확정해야 합니다.
‘직원이 다섯 명쯤 된다’는 인상보다 일정 기간 근무일별 인원, 통상 함께 일한 사람,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의 포함 여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오해 바로잡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권리가 없거나 반대로 모든 해고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소규모 가게·회사에서 해고되어 노동위원회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근로자핵심 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전에 상시 근로자 수와 적용 조항을 확정해야 합니다.
‘직원이 다섯 명쯤 된다’는 인상보다 일정 기간 근무일별 인원, 통상 함께 일한 사람,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의 포함 여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적용되는지와 계약상 권리, 미지급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같은 결론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별로 법적 근거와 기한을 나누면 한 절차가 어렵더라도 다른 청구까지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 법리
근로기준법의 해고·구제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법정 적용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 절차를 지켰는지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과 사업장 단위
해당하면근로기준법 전체가 아니라 시행령상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계약·민사상 권리도 함께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상시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구제 규정을 원칙적으로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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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 당일 머릿수나 4대보험 가입자 수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으며, 시행령상 산정방법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