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적용되는 법 조항을 확정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전에 상시 근로자 수와 적용 조항을 확정해야 합니다.
‘직원이 다섯 명쯤 된다’는 인상보다 일정 기간 근무일별 인원, 통상 함께 일한 사람,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의 포함 여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오해 바로잡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권리가 없거나 반대로 모든 해고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소규모 가게·회사에서 해고되어 노동위원회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근로자빠른 답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전에 상시 근로자 수와 적용 조항을 확정해야 합니다.
‘직원이 다섯 명쯤 된다’는 인상보다 일정 기간 근무일별 인원, 통상 함께 일한 사람,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의 포함 여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적용되는지와 계약상 권리, 미지급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같은 결론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별로 법적 근거와 기한을 나누면 한 절차가 어렵더라도 다른 청구까지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과 사업장 단위
해당하면근로기준법 전체가 아니라 시행령상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계약·민사상 권리도 함께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상시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구제 규정을 원칙적으로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근로기준법의 해고·구제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법정 적용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 절차를 지켰는지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 당일 머릿수나 4대보험 가입자 수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으며, 시행령상 산정방법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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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의무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개이므로 예고수당 지급만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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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말이나 전화 통보만 있었다면 서면통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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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해야 하므로 해고일과 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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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에는 긴박한 필요뿐 아니라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선정기준, 근로자대표에 대한 50일 전 통보와 성실협의 등의 법정 요건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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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법정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해고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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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복직 대신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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