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여부와 부당해고 판단은 다르다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구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직복직 대신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는 구조를 둡니다.
노동위원회에 원하는 구제내용을 분명히 하고 해고기간에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자료를 준비합니다.
절차와 증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복직 대신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를 원하지만 관계 악화 등으로 복직은 원하지 않는 근로자핵심 정리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구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직복직 대신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는 구조를 둡니다.
노동위원회에 원하는 구제내용을 분명히 하고 해고기간에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간제 계약 만료나 정년 도래로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성립을 판정하고 금품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갱신 경위, 정년과 해고 후 소득자료를 시간순으로 제출해 구제 범위를 특정합니다.
적용 법리
부당해고가 인정되어도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복직이 불가능해진 사건에는 금전으로 회복하는 구제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복직 의사, 계약기간·정년과 해고기간 임금
해당하면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 또는 복직 불가능 사건의 금품지급 구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구제명령을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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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구제신청 없이 회사에 금전보상만 요구한다고 노동위원회 명령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기한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