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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부당해고가 인정돼도 회사로 돌아가기 싫다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복직 대신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를 원하지만 관계 악화 등으로 복직은 원하지 않는 근로자
기준 확인2026. 7. 22.다음 점검2026. 10. 22.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구제신청 자체와 복직 의사는 구분됩니다.
  • 금전보상은 단순 위자료가 아니라 법정 구제명령입니다.
  • 계약만료·정년으로 복직 불가능해져도 판정과 금품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복직 여부와 부당해고 판단은 다르다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구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직복직 대신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는 구조를 둡니다.

노동위원회에 원하는 구제내용을 분명히 하고 해고기간에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자료를 준비합니다.

절차 중 복직이 불가능해져도 기록을 이어간다

기간제 계약 만료나 정년 도래로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성립을 판정하고 금품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갱신 경위, 정년과 해고 후 소득자료를 시간순으로 제출해 구제 범위를 특정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

부당해고가 인정되어도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복직이 불가능해진 사건에는 금전으로 회복하는 구제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 사용자와 노동위원회
어떤 때
부당해고가 성립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결과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하거나, 복직 불가능 사건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부당해고가 인정돼도 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복직이 불가능한가요?

확인할 사실 · 복직 의사, 계약기간·정년과 해고기간 임금

해당하면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 또는 복직 불가능 사건의 금품지급 구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구제명령을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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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구제신청 없이 회사에 금전보상만 요구한다고 노동위원회 명령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기한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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