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여부와 부당해고 판단은 다르다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구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직복직 대신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는 구조를 둡니다.
노동위원회에 원하는 구제내용을 분명히 하고 해고기간에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자료를 준비합니다.
절차와 증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복직 대신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를 원하지만 관계 악화 등으로 복직은 원하지 않는 근로자빠른 답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구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직복직 대신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는 구조를 둡니다.
노동위원회에 원하는 구제내용을 분명히 하고 해고기간에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간제 계약 만료나 정년 도래로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성립을 판정하고 금품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갱신 경위, 정년과 해고 후 소득자료를 시간순으로 제출해 구제 범위를 특정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복직 의사, 계약기간·정년과 해고기간 임금
해당하면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 또는 복직 불가능 사건의 금품지급 구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구제명령을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부당해고가 인정되어도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복직이 불가능해진 사건에는 금전으로 회복하는 구제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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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구제신청 없이 회사에 금전보상만 요구한다고 노동위원회 명령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기한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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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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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읽는 글부당해고가 인정돼도 회사로 돌아가기 싫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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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은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은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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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해야 하므로 해고일과 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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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있어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하며 추상적 표현만으로 충분한지는 실제 통지 내용과 경위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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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권리가 없거나 반대로 모든 해고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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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의무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개이므로 예고수당 지급만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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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에는 긴박한 필요뿐 아니라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선정기준, 근로자대표에 대한 50일 전 통보와 성실협의 등의 법정 요건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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