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판정 뒤 재심
지방 또는 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은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합니다.
유사사례 비교
지방·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은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은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고 다음 불복단계를 검토하는 경우핵심 정리
지방 또는 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은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은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적용 법리
지방·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의 재심은 송달일부터 10일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송달일부터 15일이므로 일반 행정불복 기간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처분기관과 처분서 송달일
해당하면송달일부터 10일 안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송달일부터 15일 안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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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개별 노동관계 법령에 특별한 불복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법 조문만으로 모든 사건을 일률 계산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