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판정 뒤 재심
지방 또는 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은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합니다.
유사사례 비교
지방·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은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은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고 다음 불복단계를 검토하는 경우빠른 답
지방 또는 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은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은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처분기관과 처분서 송달일
해당하면송달일부터 10일 안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송달일부터 15일 안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지방·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의 재심은 송달일부터 10일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송달일부터 15일이므로 일반 행정불복 기간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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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개별 노동관계 법령에 특별한 불복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법 조문만으로 모든 사건을 일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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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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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읽는 글노동위원회 재심 10일과 소송 15일은 언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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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해야 하므로 해고일과 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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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안 날부터 90일이 핵심이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일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처분일부터 1년이라는 별도 제한과 행정심판 후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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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청약철회는 통상 7일이고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른 상품은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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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금전보상 등 부당해고 구제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미지급 임금은 각 임금채권의 3년 시효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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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이혼일부터 2년이고,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을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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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참칭상속권자에 대한 상속회복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및 침해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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