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선택
승인·한정승인·포기의 3개월은 상속을 받을 방식과 채무 책임을 정하는 숙려기간입니다.
유사사례 비교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참칭상속권자에 대한 상속회복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및 침해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상속채무 때문에 포기를 고민하거나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처럼 차지한 경우핵심 정리
승인·한정승인·포기의 3개월은 상속을 받을 방식과 채무 책임을 정하는 숙려기간입니다.
상속회복은 참칭상속권자의 침해를 전제로 하며 침해 인지일부터 3년과 행위일부터 10년을 봅니다.
적용 법리
승인·한정승인·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준이고, 참칭상속권자의 침해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및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상속개시 인지일과 상속권 침해 인지일·행위일
해당하면승인·포기 3개월과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상속회복청구의 3년·10년 제한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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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단순한 공동상속인 사이 분할 다툼이 언제나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성격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