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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둘 다 90일인가요?

둘 다 안 날부터 90일이 핵심이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일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처분일부터 1년이라는 별도 제한과 행정심판 후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허가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 처분을 받고 불복기한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90일 숫자만 보고 같은 기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처분 인지일과 처분일을 모두 기록합니다.
  • 행정심판 후에는 재결서 송달일이 소송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90일, 다른 장기 제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모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출발점이지만 처분일부터 계산하는 제한은 각각 180일과 1년입니다.

재결 뒤 소송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취소소송 기간이 새로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9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및 처분일부터 180일이 기준이고,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및 처분일부터 1년이 기준이므로 90일이라는 숫자만 같을 뿐 장기 제한과 행정심판 후 기산점이 다릅니다.

누가
행정처분을 다투려는 사람
어떤 때
처분 인지일·처분일·재결서 송달일과 특별한 전치 규정 확인
결과
각 불변기간 안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제기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처분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툴 것인가, 법원에서 취소를 구할 것인가?

확인할 사실 · 처분 인지일·처분일·재결서 송달일과 심판전치 여부

해당하면90일과 180일 제한을 나누어 행정심판 기간을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90일과 1년 제한 및 행정심판 후 기산점을 계산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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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무효등확인심판이나 부작위 의무이행심판처럼 기간 규정 적용이 다른 유형도 있으므로 처분 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