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90일, 다른 장기 제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모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출발점이지만 처분일부터 계산하는 제한은 각각 180일과 1년입니다.
유사사례 비교
둘 다 안 날부터 90일이 핵심이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일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처분일부터 1년이라는 별도 제한과 행정심판 후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허가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 처분을 받고 불복기한을 계산하는 경우빠른 답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모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출발점이지만 처분일부터 계산하는 제한은 각각 180일과 1년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취소소송 기간이 새로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처분 인지일·처분일·재결서 송달일과 심판전치 여부
해당하면90일과 180일 제한을 나누어 행정심판 기간을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90일과 1년 제한 및 행정심판 후 기산점을 계산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및 처분일부터 180일이 기준이고,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및 처분일부터 1년이 기준이므로 90일이라는 숫자만 같을 뿐 장기 제한과 행정심판 후 기산점이 다릅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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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무효등확인심판이나 부작위 의무이행심판처럼 기간 규정 적용이 다른 유형도 있으므로 처분 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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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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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심판전치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행정심판부터 할 필요는 없지만, 기관·기간·절차 효과를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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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청약철회는 통상 7일이고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른 상품은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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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금전보상 등 부당해고 구제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미지급 임금은 각 임금채권의 3년 시효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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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이혼일부터 2년이고,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을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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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참칭상속권자에 대한 상속회복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및 침해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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