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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둘 다 90일인가요?

둘 다 안 날부터 90일이 핵심이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일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처분일부터 1년이라는 별도 제한과 행정심판 후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허가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 처분을 받고 불복기한을 계산하는 경우
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7. 1. 17.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90일 숫자만 보고 같은 기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처분 인지일과 처분일을 모두 기록합니다.
  • 행정심판 후에는 재결서 송달일이 소송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90일, 다른 장기 제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모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출발점이지만 처분일부터 계산하는 제한은 각각 180일과 1년입니다.

재결 뒤 소송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취소소송 기간이 새로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처분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툴 것인가, 법원에서 취소를 구할 것인가?

확인할 사실 · 처분 인지일·처분일·재결서 송달일과 심판전치 여부

해당하면90일과 180일 제한을 나누어 행정심판 기간을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90일과 1년 제한 및 행정심판 후 기산점을 계산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9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및 처분일부터 180일이 기준이고,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및 처분일부터 1년이 기준이므로 90일이라는 숫자만 같을 뿐 장기 제한과 행정심판 후 기산점이 다릅니다.

누가
행정처분을 다투려는 사람
어떤 때
처분 인지일·처분일·재결서 송달일과 특별한 전치 규정 확인
결과
각 불변기간 안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제기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행정심판법 제27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27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20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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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무효등확인심판이나 부작위 의무이행심판처럼 기간 규정 적용이 다른 유형도 있으므로 처분 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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