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관과 목적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을 심사하고, 취소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유사사례 비교
법률이 심판전치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행정심판부터 할 필요는 없지만, 기관·기간·절차 효과를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영업정지·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빠른 답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을 심사하고, 취소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각 절차의 기산점과 장기 제한기간이 다르므로 처분서 수령일부터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특별법상 심판전치 여부, 남은 청구·제소기간, 원하는 판단기관
해당하면행정심판의 종류와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취소소송의 처분성·원고적격·제소기간을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 취소소송은 법원에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이며 법률이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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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언제나 무제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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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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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이 행정심판이면 위원회에, 취소소송이면 법원에 신청하며 본안 제기만으로 처분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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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제거하고,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생긴 손해의 금전배상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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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점, 자신이 속한 자격군, 행정정보 확인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필요한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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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조정해 합의할 여지가 크면 민사조정을, 권리관계를 판결로 확정해야 하면 민사소송을 우선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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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적은 정액 금전청구는 지급명령이 맞을 수 있고, 금액·기한을 조정할 여지가 있으면 민사조정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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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범위의 금전 등 청구에는 소액사건 특례가 적용되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복잡한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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