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관과 목적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을 심사하고, 취소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유사사례 비교
법률이 심판전치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행정심판부터 할 필요는 없지만, 기관·기간·절차 효과를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영업정지·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핵심 정리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을 심사하고, 취소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각 절차의 기산점과 장기 제한기간이 다르므로 처분서 수령일부터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 취소소송은 법원에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이며 법률이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특별법상 심판전치 여부, 남은 청구·제소기간, 원하는 판단기관
해당하면행정심판의 종류와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취소소송의 처분성·원고적격·제소기간을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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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언제나 무제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