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정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 청구나 취소소송 제기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자동 정지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비교
본안이 행정심판이면 위원회에, 취소소송이면 법원에 신청하며 본안 제기만으로 처분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본안 결론 전에 영업정지 등 처분이 집행될 위험이 있는 경우핵심 정리
행정심판 청구나 취소소송 제기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자동 정지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위원회, 취소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에 각 법정 요건을 갖춰 신청합니다.
적용 법리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며,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에, 취소소송에서는 법원에 각 법정 요건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본안 절차와 손해의 긴급성
해당하면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요건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소송계속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요건을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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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불복서류 접수증만으로 처분 효력이 멈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