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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집행정지와 법원 집행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본안이 행정심판이면 위원회에, 취소소송이면 법원에 신청하며 본안 제기만으로 처분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본안 결론 전에 영업정지 등 처분이 집행될 위험이 있는 경우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본안 절차에 따라 신청기관이 다릅니다.
  • 행정심판의 중대한 손해와 취소소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 절차별 요건을 구분합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등 제한도 확인합니다.

자동정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 청구나 취소소송 제기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자동 정지하지 않습니다.

본안과 신청기관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위원회, 취소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에 각 법정 요건을 갖춰 신청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두 집행정지의 신청기관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며,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에, 취소소송에서는 법원에 각 법정 요건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누가
행정심판 청구인 또는 취소소송 원고
어떤 때
행정심판의 중대한 손해 또는 취소소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등 각 법정 요건 확인
결과
위원회 또는 법원이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현재 사건이 행정심판 중인가, 취소소송 중인가?

확인할 사실 · 본안 절차와 손해의 긴급성

해당하면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요건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소송계속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요건을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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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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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불복서류 접수증만으로 처분 효력이 멈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