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목적
취소소송은 처분의 법적 효력을 다투고, 국가배상은 직무상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유사사례 비교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제거하고,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생긴 손해의 금전배상을 구합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을 없애면서 이미 생긴 손해도 배상받고 싶은 경우빠른 답
취소소송은 처분의 법적 효력을 다투고, 국가배상은 직무상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국가배상에서는 처분 위법성뿐 아니라 공무원의 고의·과실, 손해와 인과관계를 별도로 살핍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처분 존속 여부와 구체적 손해, 공무원의 고의·과실
해당하면취소소송의 대상·기간을 먼저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국가배상 책임요건과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제거하는 절차이고,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금전배상 책임을 묻는 절차이므로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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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처분이 취소됐다고 국가배상책임이 자동 인정되거나, 배상을 받았다고 처분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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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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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공공 영조물인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은 설치ㆍ관리 하자가 있었는지, 그 하자가 사고를 일으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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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이 행정심판이면 위원회에, 취소소송이면 법원에 신청하며 본안 제기만으로 처분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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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조정해 합의할 여지가 크면 민사조정을, 권리관계를 판결로 확정해야 하면 민사소송을 우선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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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적은 정액 금전청구는 지급명령이 맞을 수 있고, 금액·기한을 조정할 여지가 있으면 민사조정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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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범위의 금전 등 청구에는 소액사건 특례가 적용되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복잡한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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