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고와 도로 하자는 같은 말이 아니다
도로에서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장소가 공공 영조물인지, 설치·관리 상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는지, 그 하자가 사고 원인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포트홀이나 단차의 깊이·폭, 지속기간, 시인성, 조명·날씨, 경고표지와 임시조치, 이전 신고와 보수 이력은 하자 판단의 중요한 사실자료입니다.
사실 분기
도로가 공공 영조물인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은 설치ㆍ관리 하자가 있었는지, 그 하자가 사고를 일으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트홀ㆍ파손ㆍ단차ㆍ배수 문제나 안전시설 상태 때문에 넘어진 경우핵심 정리
도로에서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장소가 공공 영조물인지, 설치·관리 상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는지, 그 하자가 사고 원인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포트홀이나 단차의 깊이·폭, 지속기간, 시인성, 조명·날씨, 경고표지와 임시조치, 이전 신고와 보수 이력은 하자 판단의 중요한 사실자료입니다.
같은 길처럼 보여도 국도·지방도·구도·공원길·민간부지에 따라 실제 설치·관리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좌표를 바탕으로 관할 기관을 확인합니다.
기기 이상, 다른 차량의 급진입, 이용자의 속도와 전방주시도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하자와 다른 원인을 경쟁관계로만 보지 말고 공동 원인 가능성을 남겨 둡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사고 장소의 관리주체와 설치ㆍ관리 상태
해당하면도로 관리주체, 하자의 존재, 예견ㆍ회피 가능성, 신고ㆍ보수 이력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민간 시설물 하자 또는 다른 원인 분기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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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설치ㆍ관리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