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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바로잡기

기기가 고장 났다는 사실만으로 제조물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3조의 손해에서 제외합니다.

공유기기 고장과 제조물 책임의 손해범위를 구분하려는 경우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3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제조물의 결함 유형을 먼저 특정합니다.
  • 결함과 부상ㆍ다른 재산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 기기 자체 손해와 이용자의 신체ㆍ휴대품 등 다른 손해를 구분합니다.

결함의 유형과 손해 범위를 따로 본다

제조물 책임법의 결함에는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과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포함됩니다. 어떤 종류의 결함을 주장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해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제조업자의 책임 대상은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이지만 그 제조물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는 법 제3조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제조물 책임이 전부는 아니다

기기 자체 손해만 있거나 제조업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사업자의 계약상 의무나 점검·정비상 과실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자 표시, 운영주체, 기기 소유관계, 이용약관과 사고 당시 기기 상태를 함께 확보해 각 책임의 요건을 섞지 않고 검토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유기기의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 결함

누가
공유기기의 제조업자와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제조·가공된 공유기기에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또는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과
제조물에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 결함 또는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있어 생명ㆍ신체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제동ㆍ조향ㆍ바퀴ㆍ프레임 등 기기 이상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가요?

확인할 사실 · 사고 직전 기기 상태와 이상 작동

해당하면제조물 결함, 운영자의 점검ㆍ정비 과실, 계약상 안전한 기기 제공의무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도로ㆍ시설 상태, 다른 사람의 행위, 이용자의 운전행위를 다음 원인으로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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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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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제조물 책임법 적용이 어렵더라도 계약책임이나 일반 불법행위 책임 가능성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