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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해설

공유서비스 사업자에게 항상 사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안전한 기기 제공ㆍ점검ㆍ정비ㆍ고장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서비스에서 빌린 기기이므로 사업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3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사업자가 제조업자인지 단순 운영ㆍ대여자인지 구분합니다.
  • 점검주기ㆍ고장신고ㆍ회수ㆍ정비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을 확인합니다.
  • 약관ㆍ보험은 책임 성립과 보상절차를 확인하는 자료이지 일반법상 책임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운영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판단하려면 안전한 기기 제공, 점검·정비, 고장신고 대응과 회수 과정에서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사업자와 제조업자의 지위도 구분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나 서비스 표시만으로 사업자의 과실과 모든 손해의 인과관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과 보험은 책임 판단과 보상 절차를 나눠 읽는다

이용약관과 보험은 사고 접수·보상 범위·면책 주장에 중요한 자료이지만, 일반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마다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버전을 보존하고 실제 보험 가입관계와 피보험자·보상항목을 확인합니다. 동시에 기기별 점검·고장·회수 기록을 요청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고의ㆍ과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책임

누가
고의·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사람과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주의의무 위반 또는 고의의 위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유기기의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 결함

누가
공유기기의 제조업자와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제조·가공된 공유기기에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또는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과
제조물에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 결함 또는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있어 생명ㆍ신체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제동ㆍ조향ㆍ바퀴ㆍ프레임 등 기기 이상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가요?

확인할 사실 · 사고 직전 기기 상태와 이상 작동

해당하면제조물 결함, 운영자의 점검ㆍ정비 과실, 계약상 안전한 기기 제공의무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도로ㆍ시설 상태, 다른 사람의 행위, 이용자의 운전행위를 다음 원인으로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12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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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표시 상태는 서버나 다른 사이트로 전송되지 않고 현재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 약관과 보험 내용은 서비스마다 다르므로 사고 당시 버전과 실제 가입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