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운영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판단하려면 안전한 기기 제공, 점검·정비, 고장신고 대응과 회수 과정에서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사업자와 제조업자의 지위도 구분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나 서비스 표시만으로 사업자의 과실과 모든 손해의 인과관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 해설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안전한 기기 제공ㆍ점검ㆍ정비ㆍ고장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서비스에서 빌린 기기이므로 사업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빠른 답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판단하려면 안전한 기기 제공, 점검·정비, 고장신고 대응과 회수 과정에서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사업자와 제조업자의 지위도 구분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나 서비스 표시만으로 사업자의 과실과 모든 손해의 인과관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약관과 보험은 사고 접수·보상 범위·면책 주장에 중요한 자료이지만, 일반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마다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버전을 보존하고 실제 보험 가입관계와 피보험자·보상항목을 확인합니다. 동시에 기기별 점검·고장·회수 기록을 요청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사고 직전 기기 상태와 이상 작동
해당하면제조물 결함, 운영자의 점검ㆍ정비 과실, 계약상 안전한 기기 제공의무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도로ㆍ시설 상태, 다른 사람의 행위, 이용자의 운전행위를 다음 원인으로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 약관과 보험 내용은 서비스마다 다르므로 사고 당시 버전과 실제 가입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공유서비스 사업자에게 항상 사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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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전 기기 이상, 그 이상이 사고를 일으킨 과정, 신체ㆍ다른 재산 손해를 연결해야 하며 제조물 결함과 운영자의 점검ㆍ정비 과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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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은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3조의 손해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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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이름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결함, 공공 도로 하자, 민간 시설 하자, 다른 사람의 과실, 이용자 과실을 먼저 분리해야 책임주체와 필요한 증거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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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공공 영조물인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은 설치ㆍ관리 하자가 있었는지, 그 하자가 사고를 일으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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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작물의 설치ㆍ보존 하자가 원인이라면 점유자의 책임을 먼저 검토하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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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기기나 도로 하자와 함께 공동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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