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이면 점유자와 소유자를 구분한다
상가 진입로, 주차장, 민간 거치대와 바닥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758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을 지배·관리한 점유자와 소유자가 누구인지 구분합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에 따라 소유자 책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리계약, 점검주체와 조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분기
민간 공작물의 설치ㆍ보존 하자가 원인이라면 점유자의 책임을 먼저 검토하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간 부지의 경사로ㆍ차단시설ㆍ거치대ㆍ바닥 파손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핵심 정리
상가 진입로, 주차장, 민간 거치대와 바닥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758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을 지배·관리한 점유자와 소유자가 누구인지 구분합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에 따라 소유자 책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리계약, 점검주체와 조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이 오래되었거나 파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용도와 이용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안전성을 갖췄는지, 사고 당시 상태가 실제 사고로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사고 전 민원, 반복 사고, 보수 요청, 경고표지와 접근 통제 여부를 확보하고 기기나 이용자 운전 같은 다른 원인도 함께 기록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시설물의 점유자ㆍ소유자와 설치ㆍ보존 하자
해당하면점유자의 주의와 소유자의 책임 순서를 포함해 민법 제758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다른 이용자 또는 차량의 과실과 이용자 자신의 운전행위를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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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공공 도로인지 민간 공작물인지에 따라 우선 검토할 책임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