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이면 점유자와 소유자를 구분한다
상가 진입로, 주차장, 민간 거치대와 바닥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758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을 지배·관리한 점유자와 소유자가 누구인지 구분합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에 따라 소유자 책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리계약, 점검주체와 조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분기
민간 공작물의 설치ㆍ보존 하자가 원인이라면 점유자의 책임을 먼저 검토하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간 부지의 경사로ㆍ차단시설ㆍ거치대ㆍ바닥 파손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빠른 답
상가 진입로, 주차장, 민간 거치대와 바닥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758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을 지배·관리한 점유자와 소유자가 누구인지 구분합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에 따라 소유자 책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리계약, 점검주체와 조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이 오래되었거나 파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용도와 이용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안전성을 갖췄는지, 사고 당시 상태가 실제 사고로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사고 전 민원, 반복 사고, 보수 요청, 경고표지와 접근 통제 여부를 확보하고 기기나 이용자 운전 같은 다른 원인도 함께 기록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시설물의 점유자ㆍ소유자와 설치ㆍ보존 하자
해당하면점유자의 주의와 소유자의 책임 순서를 포함해 민법 제758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다른 이용자 또는 차량의 과실과 이용자 자신의 운전행위를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공공 도로인지 민간 공작물인지에 따라 우선 검토할 책임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상가ㆍ주차장ㆍ거치시설의 하자로 사고가 났다면
비슷해 보이는 제도의 적용 범위와 결과 차이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기준을 이해한 뒤 실제로 밟을 신청·제출·진행 순서를 이어서 봅니다.
공개 법률정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컨시어지는 자격이 확인된 변호사만 이용하며, 그 이유와 경계를 확인합니다.
공개 법률정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컨시어지는 자격이 확인된 변호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설명에서 자격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이름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결함, 공공 도로 하자, 민간 시설 하자, 다른 사람의 과실, 이용자 과실을 먼저 분리해야 책임주체와 필요한 증거가 보입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전 기기 이상, 그 이상이 사고를 일으킨 과정, 신체ㆍ다른 재산 손해를 연결해야 하며 제조물 결함과 운영자의 점검ㆍ정비 과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3조의 손해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기기나 도로 하자와 함께 공동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 과실은 상대방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손해 발생ㆍ확대에 기여한 범위에서 책임과 손해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안전한 기기 제공ㆍ점검ㆍ정비ㆍ고장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