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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ㆍ주차장ㆍ거치시설의 하자로 사고가 났다면

민간 공작물의 설치ㆍ보존 하자가 원인이라면 점유자의 책임을 먼저 검토하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간 부지의 경사로ㆍ차단시설ㆍ거치대ㆍ바닥 파손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사고 시설의 점유자와 소유자를 구분합니다.
  •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확인합니다.
  • 점검ㆍ경고ㆍ통제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민간시설이면 점유자와 소유자를 구분한다

상가 진입로, 주차장, 민간 거치대와 바닥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758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을 지배·관리한 점유자와 소유자가 누구인지 구분합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에 따라 소유자 책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리계약, 점검주체와 조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에 맞는 안전성과 인과관계를 본다

시설이 오래되었거나 파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용도와 이용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안전성을 갖췄는지, 사고 당시 상태가 실제 사고로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사고 전 민원, 반복 사고, 보수 요청, 경고표지와 접근 통제 여부를 확보하고 기기나 이용자 운전 같은 다른 원인도 함께 기록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민간 공작물의 설치ㆍ보존 하자

누가
민간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와 그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민간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결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점유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민간 건물ㆍ주차시설ㆍ거치시설의 설치나 보존 상태가 사고 원인인가요?

확인할 사실 · 시설물의 점유자ㆍ소유자와 설치ㆍ보존 하자

해당하면점유자의 주의와 소유자의 책임 순서를 포함해 민법 제758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다른 이용자 또는 차량의 과실과 이용자 자신의 운전행위를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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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공공 도로인지 민간 공작물인지에 따라 우선 검토할 책임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