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기 쉬운 증거부터 확보한다
공유기기는 곧 회수되거나 다시 대여될 수 있고 CCTV와 앱 로그에는 보존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기 번호, 대여·반납시각, GPS 경로, 고장신고와 상담내용부터 저장합니다.
현장은 전체 주행환경이 보이는 넓은 사진과 결함·포트홀·표지 같은 근접 사진을 함께 남깁니다. 촬영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주변 건물과 표지도 포함합니다.
절차와 증거
기기 식별정보, 사고 장소와 노면, 앱 이용기록, 상대방 정보, 영상, 진료기록을 원인별로 확보해야 기기ㆍ시설ㆍ사람의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유이동 사고 직후 무엇을 촬영하고 어디에 보존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빠른 답
공유기기는 곧 회수되거나 다시 대여될 수 있고 CCTV와 앱 로그에는 보존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기 번호, 대여·반납시각, GPS 경로, 고장신고와 상담내용부터 저장합니다.
현장은 전체 주행환경이 보이는 넓은 사진과 결함·포트홀·표지 같은 근접 사진을 함께 남깁니다. 촬영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주변 건물과 표지도 포함합니다.
기기·도로·상대방 자료만으로는 배상 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파손품, 교통비와 휴업자료를 사고일 이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사업자·관리주체·경찰·주변 점포가 보유한 기기, 영상, 로그와 점검기록은 대상과 사고시각을 특정해 보존 요청합니다. 요청 사실 자체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사고 직전 기기 상태와 이상 작동
해당하면제조물 결함, 운영자의 점검ㆍ정비 과실, 계약상 안전한 기기 제공의무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도로ㆍ시설 상태, 다른 사람의 행위, 이용자의 운전행위를 다음 원인으로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사고 장소의 관리주체와 설치ㆍ관리 상태
해당하면도로 관리주체, 하자의 존재, 예견ㆍ회피 가능성, 신고ㆍ보수 이력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민간 시설물 하자 또는 다른 원인 분기로 이동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상대방의 구체적 행위와 주의의무 위반
해당하면상대방의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와 공동 원인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단독사고라면 기기ㆍ도로ㆍ시설ㆍ이용자 조작 원인을 더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나 관리주체가 기기ㆍ영상ㆍ로그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공유자전거 사고 직후 반드시 남길 자료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이름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결함, 공공 도로 하자, 민간 시설 하자, 다른 사람의 과실, 이용자 과실을 먼저 분리해야 책임주체와 필요한 증거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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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전 기기 이상, 그 이상이 사고를 일으킨 과정, 신체ㆍ다른 재산 손해를 연결해야 하며 제조물 결함과 운영자의 점검ㆍ정비 과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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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공공 영조물인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은 설치ㆍ관리 하자가 있었는지, 그 하자가 사고를 일으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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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은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3조의 손해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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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작물의 설치ㆍ보존 하자가 원인이라면 점유자의 책임을 먼저 검토하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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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기기나 도로 하자와 함께 공동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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