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부터 지목하지 말고 원인부터 나눈다
공유자전거 사고라는 서비스 명칭만으로 책임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바퀴 같은 기기 문제, 포트홀 같은 공공도로 상태, 민간 거치시설, 차량·보행자의 행동, 이용자의 운전이 단독 또는 함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제조업자, 운영사업자, 시설의 점유자·소유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다른 도로사용자처럼 검토할 상대와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집니다.
반복 쟁점
사업자 이름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결함, 공공 도로 하자, 민간 시설 하자, 다른 사람의 과실, 이용자 과실을 먼저 분리해야 책임주체와 필요한 증거가 보입니다.
공유자전거ㆍ공유이동 기기 사고 뒤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지 모르는 경우빠른 답
공유자전거 사고라는 서비스 명칭만으로 책임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바퀴 같은 기기 문제, 포트홀 같은 공공도로 상태, 민간 거치시설, 차량·보행자의 행동, 이용자의 운전이 단독 또는 함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제조업자, 운영사업자, 시설의 점유자·소유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다른 도로사용자처럼 검토할 상대와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집니다.
기기 원인은 식별번호와 이상 부위, 도로 원인은 정확한 좌표와 노면 상태, 사람 원인은 차량번호·목격자·영상이 출발점입니다. 앱 이용기록과 고장신고 시각은 각 원인을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하나의 원인만 성급히 확정하지 말고 서로 함께 작용했는지 남겨 둡니다. 이후 각 원인과 부상·재산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사고 직전 기기 상태와 이상 작동
해당하면제조물 결함, 운영자의 점검ㆍ정비 과실, 계약상 안전한 기기 제공의무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도로ㆍ시설 상태, 다른 사람의 행위, 이용자의 운전행위를 다음 원인으로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사고 장소의 관리주체와 설치ㆍ관리 상태
해당하면도로 관리주체, 하자의 존재, 예견ㆍ회피 가능성, 신고ㆍ보수 이력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민간 시설물 하자 또는 다른 원인 분기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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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실 · 시설물의 점유자ㆍ소유자와 설치ㆍ보존 하자
해당하면점유자의 주의와 소유자의 책임 순서를 포함해 민법 제758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다른 이용자 또는 차량의 과실과 이용자 자신의 운전행위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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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실 · 상대방의 구체적 행위와 주의의무 위반
해당하면상대방의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와 공동 원인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단독사고라면 기기ㆍ도로ㆍ시설ㆍ이용자 조작 원인을 더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이용자의 운전행위와 사고 회피 가능성
해당하면상대방 책임의 성립과 별도로 과실상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피해자 과실을 추정하지 말고 다른 원인의 책임과 인과관계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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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결과와 기준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공유서비스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 책임이 사업자에게 자동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공유자전거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부터 따져야 하나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전 기기 이상, 그 이상이 사고를 일으킨 과정, 신체ㆍ다른 재산 손해를 연결해야 하며 제조물 결함과 운영자의 점검ㆍ정비 과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공공 영조물인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은 설치ㆍ관리 하자가 있었는지, 그 하자가 사고를 일으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기기 식별정보, 사고 장소와 노면, 앱 이용기록, 상대방 정보, 영상, 진료기록을 원인별로 확보해야 기기ㆍ시설ㆍ사람의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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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은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3조의 손해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공작물의 설치ㆍ보존 하자가 원인이라면 점유자의 책임을 먼저 검토하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기기나 도로 하자와 함께 공동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