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부터 지목하지 말고 원인부터 나눈다
공유자전거 사고라는 서비스 명칭만으로 책임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바퀴 같은 기기 문제, 포트홀 같은 공공도로 상태, 민간 거치시설, 차량·보행자의 행동, 이용자의 운전이 단독 또는 함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제조업자, 운영사업자, 시설의 점유자·소유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다른 도로사용자처럼 검토할 상대와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집니다.
반복 쟁점
사업자 이름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결함, 공공 도로 하자, 민간 시설 하자, 다른 사람의 과실, 이용자 과실을 먼저 분리해야 책임주체와 필요한 증거가 보입니다.
공유자전거ㆍ공유이동 기기 사고 뒤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지 모르는 경우핵심 정리
공유자전거 사고라는 서비스 명칭만으로 책임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바퀴 같은 기기 문제, 포트홀 같은 공공도로 상태, 민간 거치시설, 차량·보행자의 행동, 이용자의 운전이 단독 또는 함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제조업자, 운영사업자, 시설의 점유자·소유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다른 도로사용자처럼 검토할 상대와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집니다.
기기 원인은 식별번호와 이상 부위, 도로 원인은 정확한 좌표와 노면 상태, 사람 원인은 차량번호·목격자·영상이 출발점입니다. 앱 이용기록과 고장신고 시각은 각 원인을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하나의 원인만 성급히 확정하지 말고 서로 함께 작용했는지 남겨 둡니다. 이후 각 원인과 부상·재산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사고 직전 기기 상태와 이상 작동
해당하면제조물 결함, 운영자의 점검ㆍ정비 과실, 계약상 안전한 기기 제공의무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도로ㆍ시설 상태, 다른 사람의 행위, 이용자의 운전행위를 다음 원인으로 검토합니다.
확인할 사실 · 사고 장소의 관리주체와 설치ㆍ관리 상태
해당하면도로 관리주체, 하자의 존재, 예견ㆍ회피 가능성, 신고ㆍ보수 이력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민간 시설물 하자 또는 다른 원인 분기로 이동합니다.
확인할 사실 · 시설물의 점유자ㆍ소유자와 설치ㆍ보존 하자
해당하면점유자의 주의와 소유자의 책임 순서를 포함해 민법 제758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다른 이용자 또는 차량의 과실과 이용자 자신의 운전행위를 검토합니다.
확인할 사실 · 상대방의 구체적 행위와 주의의무 위반
해당하면상대방의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와 공동 원인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단독사고라면 기기ㆍ도로ㆍ시설ㆍ이용자 조작 원인을 더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확인할 사실 · 이용자의 운전행위와 사고 회피 가능성
해당하면상대방 책임의 성립과 별도로 과실상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피해자 과실을 추정하지 말고 다른 원인의 책임과 인과관계에 집중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공유서비스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 책임이 사업자에게 자동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