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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분기

브레이크나 바퀴 이상으로 넘어진 경우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사고 직전 기기 이상, 그 이상이 사고를 일으킨 과정, 신체ㆍ다른 재산 손해를 연결해야 하며 제조물 결함과 운영자의 점검ㆍ정비 과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유자전거의 제동ㆍ조향ㆍ바퀴ㆍ프레임 이상을 의심하는 단독사고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3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기기의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 결함인지 확인합니다.
  • 운영사업자의 점검ㆍ정비 또는 고장기기 회수 과정도 별도 검토합니다.
  • 사고 뒤 기기가 회수되기 전에 식별번호와 상태를 기록합니다.

결함과 점검 과실은 구분해서 본다

기기가 원인이라면 제조·설계·표시 단계의 결함인지, 운영사업자의 점검·정비·고장기기 회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나누어 봅니다. 운영사업자가 곧 제조업자인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결과만으로 결함이나 점검 과실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직전 어떤 이상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것이 넘어짐이나 충돌로 이어졌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기기가 회수되기 전에 동일성을 확보한다

공유기기는 사고 뒤 빠르게 회수·재배치·수리될 수 있습니다. 기기 식별번호, 앱 대여기록, 전체 모습과 의심 부위를 함께 촬영하고 고장신고 접수번호를 남깁니다.

이미 회수되었다면 사업자에게 사고 시점의 점검·고장신고·회수·정비기록과 기기 보존을 요청합니다. 진료기록과 파손품 사진도 사고 과정과 연결해 보존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유기기의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 결함

누가
공유기기의 제조업자와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제조·가공된 공유기기에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또는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과
제조물에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 결함 또는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있어 생명ㆍ신체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ㆍ과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책임

누가
고의·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사람과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주의의무 위반 또는 고의의 위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제동ㆍ조향ㆍ바퀴ㆍ프레임 등 기기 이상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가요?

확인할 사실 · 사고 직전 기기 상태와 이상 작동

해당하면제조물 결함, 운영자의 점검ㆍ정비 과실, 계약상 안전한 기기 제공의무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도로ㆍ시설 상태, 다른 사람의 행위, 이용자의 운전행위를 다음 원인으로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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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표시 상태는 서버나 다른 사이트로 전송되지 않고 현재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주의할 점 · 사고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결함이나 점검 과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기 상태 보존이 중요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