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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바로잡기

이용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전혀 못 받나

이용자 과실은 상대방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손해 발생ㆍ확대에 기여한 범위에서 책임과 손해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통행방법이나 전방주시 문제를 이유로 상대방이 전부 이용자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3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상대방의 책임 성립과 이용자의 과실상계를 구분합니다.
  • 자전거도로 유무와 실제 통행 위치를 확인합니다.
  • 사고 회피 가능성과 손해 확대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용자 과실이 상대방 책임을 자동 삭제하지는 않는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은 책임과 손해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방법 위반이나 전방주시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나 시설 관리자의 책임이 언제나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그다음 이용자의 행동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나누어 봅니다.

통행 규칙과 실제 회피 가능성을 함께 본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고,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보도 통행 등에는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기기 종류와 현장을 확정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법조문 하나에서 자동 산출되지 않습니다. 시야, 속도, 신호, 위험을 인지한 시점, 제동·회피 가능성과 상대방의 행위를 사고 전체 속에서 비교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피해자 과실의 손해배상 반영

누가
불법행위 피해자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
어떤 때
피해자의 행위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도 피해자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과 손해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등의 기본 통행 위치

누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사람
어떤 때
자전거도로의 유무와 사고 구간의 도로 구조에 따라 자전거등의 통행 위치를 정하는 경우
결과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통행 위치ㆍ속도ㆍ전방주시ㆍ위험 인지 후 조치 등 이용자 행위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줬나요?

확인할 사실 · 이용자의 운전행위와 사고 회피 가능성

해당하면상대방 책임의 성립과 별도로 과실상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피해자 과실을 추정하지 말고 다른 원인의 책임과 인과관계에 집중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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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과실비율은 법조문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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