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내부의 신속한 재검토가 필요한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가?
확인할 사실특별법상 심판전치 여부, 남은 청구·제소기간, 원하는 판단기관
주제 허브
같은 문제에서도 목적·기관·기한·효과가 다른 구제절차를 비교해 첫 선택을 돕습니다.
연결된 지식 10개결론을 가르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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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실특별법상 심판전치 여부, 남은 청구·제소기간, 원하는 판단기관
확인할 사실본안 절차와 손해의 긴급성
확인할 사실처분 존속 여부와 구체적 손해, 공무원의 고의·과실
확인할 사실금액·이행방법의 협상 가능성과 판결 필요성
확인할 사실청구 종류, 송달 가능성, 상대방의 다툼 예상
확인할 사실청구 종류와 소송목적 값
확인할 사실업무관련성, 책임주체의 과실, 동일 손해 항목과 기지급액
확인할 사실약식명령 고지일과 정식재판 청구 의사
확인할 사실판결 심급과 다투려는 사실·법률 쟁점
확인할 사실이득의 법률상 원인과 상대방의 고의·과실·위법행위
전체 안내
법률이 심판전치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행정심판부터 할 필요는 없지만, 기관·기간·절차 효과를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유사사례 비교 · 기준 확인 2026. 7. 21.본안이 행정심판이면 위원회에, 취소소송이면 법원에 신청하며 본안 제기만으로 처분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유사사례 비교 · 기준 확인 2026. 7. 21.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제거하고,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생긴 손해의 금전배상을 구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유사사례 비교 · 기준 확인 2026. 7. 21.조건을 조정해 합의할 여지가 크면 민사조정을, 권리관계를 판결로 확정해야 하면 민사소송을 우선 검토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유사사례 비교 · 기준 확인 2026. 7. 21.다툼이 적은 정액 금전청구는 지급명령이 맞을 수 있고, 금액·기한을 조정할 여지가 있으면 민사조정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유사사례 비교 · 기준 확인 2026. 7. 21.법정 범위의 금전 등 청구에는 소액사건 특례가 적용되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복잡한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가 기준입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유사사례 비교 · 기준 확인 2026. 7. 21.두 제도는 요건이 다르고 병행 검토할 수 있지만 같은 사유의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지급액 조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유사사례 비교 · 기준 확인 2026. 7. 21.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 등을 명하고,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유사사례 비교 · 기준 확인 2026. 7. 21.항소는 제1심 판결을 다시 다투고, 상고는 항소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법정 상고이유를 대법원에서 다툽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유사사례 비교 · 기준 확인 2026. 7. 21.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반환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구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연결해서 보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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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숫자처럼 보여도 기산점·대상 결정·제출기관·기간 도과 효과가 다른 법률기한을 생활사건별로 비교합니다.
이어지는 안내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둘 다 90일인가요? · 약식명령 정식재판과 형사항소는 둘 다 7일인가요?주제 전체 보기 함께 확인할 주제넘어짐·동물·직원·여러 가해자 등 일상사고에서 책임 성립, 손해 범위, 피해자 과실, 증거와 시효를 판단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이어지는 안내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찾는 순서 · 사고 뒤 쓴 돈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주제 전체 보기 함께 확인할 주제변제기·소멸시효부터 지급명령, 가압류, 집행권원, 예금·급여 압류, 재산명시와 사해행위 대응까지 회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이어지는 안내지급명령은 금전청구와 송달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를 놓치면 안 됩니다주제 전체 보기 함께 확인할 주제처분 통지 뒤 불복방법과 행정심판 절차에서 결론을 가르는 시점ㆍ자격ㆍ서류를 연결해 확인합니다.
이어지는 안내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주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