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사회보험으로 보상하고, 민사배상은 사용자나 제3자의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유사사례 비교
두 제도는 요건이 다르고 병행 검토할 수 있지만 같은 사유의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지급액 조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중 다쳐 산재급여와 회사·제3자 상대 배상을 함께 알아보는 경우빠른 답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사회보험으로 보상하고, 민사배상은 사용자나 제3자의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치료비·휴업손해 등 같은 사유의 손해에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으면 민사배상과의 조정범위를 확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업무관련성, 책임주체의 과실, 동일 손해 항목과 기지급액
해당하면산재보험급여 청구와 민사책임·급여 조정을 함께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우선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인정요건을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회보험 급여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사용자나 제3자의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하며, 같은 사유의 손해에 대해서는 지급된 급여와 배상 사이의 조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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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민사상 과실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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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산재보험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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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반환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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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장소만으로 책임자를 정하지 말고 행위자의 과실, 시설·제품·동물의 상태, 여러 원인, 피해자 행동을 순서대로 나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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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심판전치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행정심판부터 할 필요는 없지만, 기관·기간·절차 효과를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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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이 행정심판이면 위원회에, 취소소송이면 법원에 신청하며 본안 제기만으로 처분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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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제거하고,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생긴 손해의 금전배상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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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조정해 합의할 여지가 크면 민사조정을, 권리관계를 판결로 확정해야 하면 민사소송을 우선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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