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차이
항소는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상고는 고등법원 등 항소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입니다.
유사사례 비교
항소는 제1심 판결을 다시 다투고, 상고는 항소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법정 상고이유를 대법원에서 다툽니다.
민사판결 결과에 불복해 다음 심급을 검토하는 경우빠른 답
항소는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상고는 고등법원 등 항소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입니다.
상고심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 법정 상고이유가 중심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판결 심급과 다투려는 사실·법률 쟁점
해당하면제1심 종국판결이면 항소 절차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항소심 종국판결이면 법정 상고이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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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결과와 기준
항소는 제1심 종국판결을 상급법원에서 다시 다투는 절차이고, 상고는 고등법원 등의 종국판결에 법령 위반 등 상고이유가 있는지를 대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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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상고이유를 단순히 제1심부터의 사실주장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면 법정 심리범위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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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이 행정심판이면 위원회에, 취소소송이면 법원에 신청하며 본안 제기만으로 처분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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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제거하고,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생긴 손해의 금전배상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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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조정해 합의할 여지가 크면 민사조정을, 권리관계를 판결로 확정해야 하면 민사소송을 우선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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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적은 정액 금전청구는 지급명령이 맞을 수 있고, 금액·기한을 조정할 여지가 있으면 민사조정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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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범위의 금전 등 청구에는 소액사건 특례가 적용되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복잡한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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