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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민사판결에 불복하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므로 불복 범위와 비용·가집행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의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원고 또는 피고
기준 확인2026. 7. 22.다음 점검2026. 10. 23.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송달일 기준입니다.
  •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
  • 일부 승패이면 비용부담도 주문에서 확인합니다.

송달일을 즉시 고정합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실제로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선고일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전자송달이면 열람·송달 간주 시점도 기록합니다.

불복의 실익을 구조화합니다.

판결 주문별 승패, 사실·법률 오류, 추가 증거, 비용과 가집행 위험을 함께 봅니다.

항소장 제출 뒤 요구되는 후속 서면과 인지·송달료도 준비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패소 비용과 항소기간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고,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누가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원고 또는 피고
어떤 때
전부 또는 일부 패소했고 판결에 불복하거나 비용부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결과
판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불변기간 2주를 계산하고, 주문의 비용부담과 항소 실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판결에 불복하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확인할 사실 · 판결서 송달일, 패소 범위, 항소이유, 비용부담, 가집행 여부

해당하면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할지 결정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기간이 지났다면 추후보완 등 예외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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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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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상대방과 협의 중이거나 판결 이유를 더 검토한다는 사정만으로 2주 기간이 멈추지 않으며, 소액사건의 상고는 제한된 사유만 허용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