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증거를 연결합니다.
계약 성립, 돈 지급, 변제기, 미지급처럼 결론에 필요한 사실을 나누고 증거번호를 붙입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절차와 증거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므로 계약서·송금내역·메시지·사진·증인 등 핵심 증거를 쟁점별로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소액재판 기일통지를 받고 주장과 증거를 처음 준비하는 경우빠른 답
계약 성립, 돈 지급, 변제기, 미지급처럼 결론에 필요한 사실을 나누고 증거번호를 붙입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소액사건은 한 차례 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운영될 수 있으므로 나중에 내겠다는 전제는 위험합니다.
새 증거가 늦어지는 이유와 확보계획도 미리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첫 기일, 쟁점, 보유 증거, 증인 필요성, 추가 확보 일정
해당하면첫 기일 전에 쟁점별 증거를 최대한 모아 제출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이유와 확보계획을 정리해 절차 대응을 준비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법원은 변론 전체와 증거조사 결과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평가하며,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차례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므로 핵심 주장과 증거를 일찍 모아야 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제7조(기일의 지정 등) ①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제1항의 경우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審理)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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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각 자료가 어떤 쟁점을 증명하는지 명확히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본 훼손이나 임의 편집은 피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소액재판 첫 기일에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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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이지만, 돈을 지급하기로 한 장소 등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어 관할 근거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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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당시 3천만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청구의 제1심 사건이어야 하며, 소액절차를 쓰려고 큰 채권 일부만 떼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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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소송은 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소액사건은 서면 소장 외에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구술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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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법원에 구하는 결론인 청구취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청구원인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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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무대응이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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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면 소송이 계속되고, 적법한 이의 없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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