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은 송달일부터 계산합니다.
청구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한 안에 다투는 취지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공시송달 등 예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절차와 증거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무대응이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장과 안내서를 송달받았지만 원고 주장이 틀리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핵심 정리
청구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한 안에 다투는 취지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공시송달 등 예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부인한다고 쓰기보다 지급·상계·시효 등 구체적 항변 사실을 적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자백간주와 무변론 판결 가능성이 생깁니다.
적용 법리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송달일, 답변서 제출 여부, 다투는 범위, 공시송달 여부
해당하면30일 안에 구체적 답변서를 제출해 다투는 뜻을 밝힙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무대응이면 자백간주와 무변론 판결 위험을 즉시 점검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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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법원 문서를 무시하면 자동으로 사건이 사라지지 않으며, 뒤늦은 전화 설명만으로 적법한 답변서 제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