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은 송달일부터 계산합니다.
청구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한 안에 다투는 취지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공시송달 등 예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절차와 증거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무대응이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장과 안내서를 송달받았지만 원고 주장이 틀리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빠른 답
청구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한 안에 다투는 취지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공시송달 등 예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부인한다고 쓰기보다 지급·상계·시효 등 구체적 항변 사실을 적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자백간주와 무변론 판결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송달일, 답변서 제출 여부, 다투는 범위, 공시송달 여부
해당하면30일 안에 구체적 답변서를 제출해 다투는 뜻을 밝힙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무대응이면 자백간주와 무변론 판결 위험을 즉시 점검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법원 문서를 무시하면 자동으로 사건이 사라지지 않으며, 뒤늦은 전화 설명만으로 적법한 답변서 제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법원에서 온 소장에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이지만, 돈을 지급하기로 한 장소 등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어 관할 근거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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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당시 3천만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청구의 제1심 사건이어야 하며, 소액절차를 쓰려고 큰 채권 일부만 떼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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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소송은 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소액사건은 서면 소장 외에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구술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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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법원에 구하는 결론인 청구취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청구원인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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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므로 계약서·송금내역·메시지·사진·증인 등 핵심 증거를 쟁점별로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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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면 소송이 계속되고, 적법한 이의 없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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