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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해설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으면 바로 확정판결인가요?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면 소송이 계속되고, 적법한 이의 없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액사건에서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원고 또는 피고
내용 검토2026. 7. 22.다음 점검기한2027. 1. 18.공식 근거3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이행권고는 소액사건의 간이절차입니다.
  • 피고의 이의기간은 송달일부터 2주입니다.
  • 확정 여부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송달과 이의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에서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통상의 소액소송 심리가 이어집니다.

확정 뒤에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의 없이 법정 요건에 따라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원고는 확정 여부와 정본을 확인한 뒤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으면 판결이 확정된 건가요?

확인할 사실 · 송달일, 이의 여부, 결정 확정 여부, 청구 내용

해당하면피고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서면 이의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집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이행권고결정과 판결의 차이

소액사건 법원은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소액사건의 원고와 피고
어떤 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에게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경우
결과
피고가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절차가 계속되고,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5조의3

확인한 조문 문언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5조의4

확인한 조문 문언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5조의7

확인한 조문 문언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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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이행권고결정은 지급명령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소액사건법상 별도 제도이므로 사건번호와 문서 제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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