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과 이의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에서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통상의 소액소송 심리가 이어집니다.
법리 해설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면 소송이 계속되고, 적법한 이의 없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액사건에서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원고 또는 피고빠른 답
법원은 소액사건에서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통상의 소액소송 심리가 이어집니다.
이의 없이 법정 요건에 따라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원고는 확정 여부와 정본을 확인한 뒤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송달일, 이의 여부, 결정 확정 여부, 청구 내용
해당하면피고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서면 이의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집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소액사건 법원은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이행권고결정은 지급명령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소액사건법상 별도 제도이므로 사건번호와 문서 제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이행권고결정서를 받으면 바로 확정판결인가요?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 지급명령·판결·집행승낙 공정증서 등 법이 정한 집행권원에 기초해야 합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해야 하며,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이지만, 돈을 지급하기로 한 장소 등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어 관할 근거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제소 당시 3천만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청구의 제1심 사건이어야 하며, 소액절차를 쓰려고 큰 채권 일부만 떼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소액사건은 서면 소장 외에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구술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법원에 구하는 결론인 청구취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청구원인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