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기 방식을 구분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이 원칙이고 접수되면 제출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액사건에는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하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절차와 증거
일반 민사소송은 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소액사건은 서면 소장 외에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구술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를 직접 진행하려는데 소장 작성이 어려운 경우빠른 답
일반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이 원칙이고 접수되면 제출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액사건에는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하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원하는 결론과 그 이유, 상대방 주소, 핵심 증거를 짧은 목록으로 준비합니다.
접수 뒤 작성된 조서와 사건번호가 의도한 청구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소액사건 여부, 서면 작성 가능성, 법원 출석 가능성
해당하면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구술제소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일반 민사소송이라면 법정 소장 제출 방식을 따릅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일반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제기하고, 소액사건은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구술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①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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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구술제소는 증거 없이 말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며, 법원이 청구와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는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소액재판도 반드시 소장을 작성해야 하나요?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이지만, 돈을 지급하기로 한 장소 등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어 관할 근거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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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당시 3천만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청구의 제1심 사건이어야 하며, 소액절차를 쓰려고 큰 채권 일부만 떼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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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법원에 구하는 결론인 청구취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청구원인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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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무대응이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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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므로 계약서·송금내역·메시지·사진·증인 등 핵심 증거를 쟁점별로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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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면 소송이 계속되고, 적법한 이의 없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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