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기 방식을 구분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이 원칙이고 접수되면 제출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액사건에는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하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절차와 증거
일반 민사소송은 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소액사건은 서면 소장 외에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구술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를 직접 진행하려는데 소장 작성이 어려운 경우핵심 정리
일반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이 원칙이고 접수되면 제출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액사건에는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하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원하는 결론과 그 이유, 상대방 주소, 핵심 증거를 짧은 목록으로 준비합니다.
접수 뒤 작성된 조서와 사건번호가 의도한 청구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법리
일반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제기하고, 소액사건은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구술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소액사건 여부, 서면 작성 가능성, 법원 출석 가능성
해당하면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구술제소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일반 민사소송이라면 법정 소장 제출 방식을 따릅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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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구술제소는 증거 없이 말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며, 법원이 청구와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는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