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해당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청구는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유사사례 비교
둘 다 송달일부터 2주인 불변기간이지만 지급명령 이의는 명령을 소송으로 넘기고, 항소는 제1심 판결을 상급심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법원 서류를 받고 이의신청인지 항소인지 혼동하는 경우빠른 답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해당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청구는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 상급심 판단을 구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문서 제목·사건번호·송달일
해당하면2주 안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2주 안에 항소장을 판결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지급명령 이의와 민사 항소는 모두 송달일부터 2주인 불변기간이지만, 전자는 지급명령을 소송절차로 넘기는 신청이고 후자는 제1심 판결을 상급심에서 다투는 불복입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내용을 검토하느라 2주가 지난 뒤 서류를 내면 불변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유 정리와 불복장 제출을 병행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지급명령 이의와 민사 항소는 왜 둘 다 2주인가요?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해야 하며,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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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청구이고 채무자에게 국내 통상송달이 가능할 때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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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안 날부터 90일이 핵심이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일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처분일부터 1년이라는 별도 제한과 행정심판 후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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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청약철회는 통상 7일이고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른 상품은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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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금전보상 등 부당해고 구제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미지급 임금은 각 임금채권의 3년 시효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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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이혼일부터 2년이고,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을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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