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청산과 손해배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위자료는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유사사례 비교
재산분할은 이혼일부터 2년이고,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을 따로 확인합니다.
이혼 후 재산정리와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핵심 정리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위자료는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일, 불법행위 위자료는 행위일과 손해·가해자 인지일을 중심으로 기간을 검토합니다.
적용 법리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를 각각 확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이혼 성립일과 불법행위·손해·가해자 인지일
해당하면이혼일부터 2년의 재산분할 기간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불법행위 위자료의 3년·10년 시효를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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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 기산점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이혼 위자료를 한 날짜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