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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목적과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청산이므로 각각의 요건과 자료를 따로 검토합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4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위자료는 파탄 책임과 손해를 봅니다.
  •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과 기여를 봅니다.
  • 두 청구의 기간과 증거를 각각 관리합니다.

두 청구는 묻는 질문이 다르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중심으로 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쪽의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 기준이 위자료와 완전히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와 증거도 분리한다

합의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채무 부담을 항목별로 적고 지급일·이전방법을 구체화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이 어느 항목인지 불분명하면 추후 청구 포기 범위를 두고 다툴 수 있으므로 권리별 정산 문구를 확인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분

누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약혼·혼인 당사자와 손해를 입은 상대방
어떤 때
재판상 이혼에서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의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결과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제806조가 준용되고, 재산분할은 제839조의2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누가
이혼한 부부 중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사람
어떤 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후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분할과 2년의 행사기간을 판단하는 경우
결과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이혼한 날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2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확인할 사실 · 법률상 이혼일과 재산분할 청구 시점

해당하면분할 대상·기여도 자료를 정리해 협의 또는 가정법원 청구를 진행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기간 경과 효과와 다른 재산상 청구 가능성을 개별 검토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 중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사실이 있나요?

확인할 사실 · 법정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와 발생시점

해당하면해당 원인의 계속성·중대성·증거를 중심으로 재판상 이혼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단순 갈등을 법정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고 혼인 파탄 사실을 추가 확인합니다.

연결 법리재판상 이혼원인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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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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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금액으로 합의하려면 어떤 권리를 얼마로 정산하는지 문구를 분명히 해야 추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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