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단계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것은 협의이혼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836조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법정 방식으로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서명일, 법원 확인일, 신고일을 따로 기록해야 재산분할 기간과 가족관계등록 상태를 정확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해 바로잡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법정 신고까지 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핵심 정리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것은 협의이혼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836조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법정 방식으로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서명일, 법원 확인일, 신고일을 따로 기록해야 재산분할 기간과 가족관계등록 상태를 정확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신고가 누락되면 혼인관계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합니다.
자녀·재산 합의서의 의무는 이혼 성립과 별개로 구체적인 지급일·이행방법을 관리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이혼의사 확인과 신고 완료 여부
해당하면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짜와 가족관계등록부 반영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합의서나 확인만으로 이혼이 성립했다고 보지 않고 신고 절차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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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재산분할·양육비 합의가 있다는 사실과 법률상 이혼 성립 여부를 혼동하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