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Link
검색

주제 허브

이혼·양육·재산분할

협의·재판상 이혼의 성립, 숙려기간, 자녀 양육·친권·면접교섭,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절차와 기간에 따라 안내합니다.

연결된 지식 10

결론을 가르는 질문

어떤 사실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주제라도 사실 하나가 적용 법리와 다음 행동을 바꿉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질문에서 연결된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체 안내

이 주제의 검토된 글

10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1.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법정 신고까지 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사실 분기 · 기준 확인 2026. 7. 21.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3개월 또는 1개월입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 원칙적으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 단축·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등 자녀 양육사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1.

양육비부담조서는 당사자끼리 쓴 메모와 다릅니다

가정법원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므로 금액·지급일·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사실 분기 · 기준 확인 2026. 7. 21.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와의 상호 권리입니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지만 방식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고 필요하면 제한·배제·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1.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법률상 이혼일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사실 분기 · 기준 확인 2026. 7. 21.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재산처분은 사해행위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요건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1.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구체적인 원인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법정 원인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1.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목적과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청산이므로 각각의 요건과 자료를 따로 검토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연결해서 보는 주제

이 문제와 맞닿은 법률 경로

상세 글 사이에 실제로 연결된 비교·기한·구제절차를 따라 다음 주제를 골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