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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해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법률상 이혼일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명의만으로 분할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봅니다.
  • 2년의 행사기간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분할 대상은 명의보다 형성과정을 본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한쪽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시기,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대출,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 기여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혼일과 2년 만료일을 고정한다

협의이혼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합의서 작성일이나 별거일과 법률상 이혼일을 구분합니다. 재판상 이혼도 확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찾는 동안에도 기간은 진행되므로 만료 전에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지 결정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누가
이혼한 부부 중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사람
어떤 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후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분할과 2년의 행사기간을 판단하는 경우
결과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이혼한 날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2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확인할 사실 · 법률상 이혼일과 재산분할 청구 시점

해당하면분할 대상·기여도 자료를 정리해 협의 또는 가정법원 청구를 진행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기간 경과 효과와 다른 재산상 청구 가능성을 개별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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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2년은 단순 권고기간이 아니며 협의만 계속하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실제 청구 시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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