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대상은 명의보다 형성과정을 본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한쪽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시기,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대출,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 기여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법리 해설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법률상 이혼일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한쪽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시기,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대출,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 기여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협의이혼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합의서 작성일이나 별거일과 법률상 이혼일을 구분합니다. 재판상 이혼도 확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찾는 동안에도 기간은 진행되므로 만료 전에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지 결정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법률상 이혼일과 재산분할 청구 시점
해당하면분할 대상·기여도 자료를 정리해 협의 또는 가정법원 청구를 진행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기간 경과 효과와 다른 재산상 청구 가능성을 개별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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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2년은 단순 권고기간이 아니며 협의만 계속하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실제 청구 시점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