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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해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법률상 이혼일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뒤 재산분할을 준비하면서 법률상 이혼일과 2년 만료일, 재산·채무·기여 자료를 확인하려는 경우
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6. 10. 19.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명의만으로 분할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봅니다.
  • 2년의 행사기간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분할 대상은 명의보다 형성과정을 본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한쪽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시기,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대출,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 기여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혼일과 2년 만료일을 고정한다

협의이혼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합의서 작성일이나 별거일과 법률상 이혼일을 구분합니다. 재판상 이혼도 확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찾는 동안에도 기간은 진행되므로 만료 전에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지 결정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2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확인할 사실 · 법률상 이혼일과 재산분할 청구 시점

해당하면분할 대상·기여도 자료를 정리해 협의 또는 가정법원 청구를 진행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기간 경과 효과와 다른 재산상 청구 가능성을 개별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누가
이혼한 부부 중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사람
어떤 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후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분할과 2년의 행사기간을 판단하는 경우
결과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민법 제839조의2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839조의2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843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843조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12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표시 상태는 서버나 다른 사이트로 전송되지 않고 현재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주의할 점 · 2년은 단순 권고기간이 아니며 협의만 계속하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실제 청구 시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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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해할 개념

현재 글의 기준을 읽기 전에 뜻이나 전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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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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