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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분기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3개월 또는 1개월입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 원칙적으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3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기산점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일입니다.
  • 포태 중인 자녀도 양육할 자녀에 포함됩니다.
  •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 안내 후 숙려기간을 두고 양육할 자녀의 유무에 따라 기간을 달리합니다. 포태 중인 자녀도 포함됩니다.

기간 중에는 이혼 의사뿐 아니라 주거, 생활비,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과 친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기간만 기다리면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숙려기간이 지났더라도 자녀 협의서 등 필요한 제출자료가 빠지면 확인 절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확인기일과 출석요건, 확인 뒤 신고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누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
어떤 때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할 자녀의 유무에 따라 법정 숙려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결과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 원칙적으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포태 중인 자녀를 포함해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나요?

확인할 사실 · 양육할 자녀의 존재

해당하면3개월 숙려기간과 양육·친권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을 준비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원칙적으로 1개월 숙려기간을 적용합니다.

연결 법리협의이혼 숙려기간자녀 양육·친권 사항의 결정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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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사건 접수일이나 합의서 작성일이 숙려기간의 기산점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안내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