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 안내 후 숙려기간을 두고 양육할 자녀의 유무에 따라 기간을 달리합니다. 포태 중인 자녀도 포함됩니다.
기간 중에는 이혼 의사뿐 아니라 주거, 생활비,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과 친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사실 분기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 원칙적으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 안내 후 숙려기간을 두고 양육할 자녀의 유무에 따라 기간을 달리합니다. 포태 중인 자녀도 포함됩니다.
기간 중에는 이혼 의사뿐 아니라 주거, 생활비,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과 친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났더라도 자녀 협의서 등 필요한 제출자료가 빠지면 확인 절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확인기일과 출석요건, 확인 뒤 신고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양육할 자녀의 존재
해당하면3개월 숙려기간과 양육·친권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을 준비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원칙적으로 1개월 숙려기간을 적용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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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사건 접수일이나 합의서 작성일이 숙려기간의 기산점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안내일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