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권리이지만 자녀 복리가 기준이다
민법 제837조의2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부모 한쪽의 편의만으로 일정을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 학교, 건강, 의사와 부모 사이의 거리·갈등 수준을 고려해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정합니다.
사실 분기
비양육 부모와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지만 방식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고 필요하면 제한·배제·변경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민법 제837조의2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부모 한쪽의 편의만으로 일정을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 학교, 건강, 의사와 부모 사이의 거리·갈등 수준을 고려해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정합니다.
폭력, 중독, 납치 위험이나 반복적인 불이행처럼 자녀 복리를 해치는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제한·배제·변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보다 날짜와 행동이 확인되는 자료를 정리하고 감독·중립장소·비대면 연락 같은 대체 방식도 검토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자녀의 연령·의사·생활과 안전에 맞는 면접 방식
해당하면일정·장소·인도방법·연락수단을 구체화해 실시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제한·배제·변경을 구할 사정과 대체 방식을 정리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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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면접교섭을 상대방에 대한 보상·제재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자녀 복리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