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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와의 상호 권리입니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지만 방식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고 필요하면 제한·배제·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자녀의 연령·생활·의사를 확인합니다.
  • 일정·장소·연락·인도방법을 구체화합니다.
  • 안전 문제가 있으면 제한·변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호 권리이지만 자녀 복리가 기준이다

민법 제837조의2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부모 한쪽의 편의만으로 일정을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 학교, 건강, 의사와 부모 사이의 거리·갈등 수준을 고려해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정합니다.

안전과 생활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폭력, 중독, 납치 위험이나 반복적인 불이행처럼 자녀 복리를 해치는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제한·배제·변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보다 날짜와 행동이 확인되는 자료를 정리하고 감독·중립장소·비대면 연락 같은 대체 방식도 검토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면접교섭권과 자녀 복리

누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그 자녀
어떤 때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상호 면접교섭의 실시·제한·배제·변경을 판단하는 경우
결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배제·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예정한 면접교섭 방식이 현재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나요?

확인할 사실 · 자녀의 연령·의사·생활과 안전에 맞는 면접 방식

해당하면일정·장소·인도방법·연락수단을 구체화해 실시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제한·배제·변경을 구할 사정과 대체 방식을 정리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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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면접교섭을 상대방에 대한 보상·제재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자녀 복리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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