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법정 원인별 사실로 바꾼다
‘성격 차이’나 ‘관계가 나쁘다’는 표현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각 호 중 어떤 사유와 연결되는지 봅니다.
행위의 발생일, 반복 횟수, 피해 정도, 혼인 회복 노력과 별거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법리 해설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법정 원인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성격 차이’나 ‘관계가 나쁘다’는 표현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각 호 중 어떤 사유와 연결되는지 봅니다.
행위의 발생일, 반복 횟수, 피해 정도, 혼인 회복 노력과 별거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원인뿐 아니라 자녀 양육·면접교섭,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각 쟁점은 기준과 자료가 다르므로 하나의 감정적 서술 대신 쟁점별 사실·증거표를 만듭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법정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와 발생시점
해당하면해당 원인의 계속성·중대성·증거를 중심으로 재판상 이혼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단순 갈등을 법정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고 혼인 파탄 사실을 추가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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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유책성·별거기간·혼인 파탄에 관한 판례 법리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 승소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