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차이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명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유사사례 비교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 등을 명하고,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사실이나 양형을 다투려는 경우빠른 답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명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약식명령 고지일과 정식재판 청구 의사
해당하면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되는 효과와 납부절차를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을 명하는 절차이고, 피고인이나 검사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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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검찰의 구약식 처분 통지와 법원의 약식명령 고지는 구분해야 하며 기간은 법원 고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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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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