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야 한다
해고통지서에는 단순히 해고시기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해고사유가 드러나야 합니다. 추상적인 문구만 있을 때는 실제 통지의 전체 내용과 경위를 봅니다.
회사 사정, 근무태도 불량, 규정 위반 같은 표현만으로는 문제된 행위와 시점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통지서와 연결된 구체적 사유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