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형식은 판단자료이지 결론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사업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정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노동법상 근로자 여부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특히 계약과 세무처리 방식을 회사가 정했고 당사자가 사실상 선택하기 어려웠다면, 그 형식이 실제 업무관계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오해 바로잡기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처리 방식은 판단자료 중 하나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대신해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했고 3.3%를 떼었으니 무조건 프리랜서인가?핵심 정리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사업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정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노동법상 근로자 여부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특히 계약과 세무처리 방식을 회사가 정했고 당사자가 사실상 선택하기 어려웠다면, 그 형식이 실제 업무관계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업무를 자유롭게 거절하거나 가격을 협상할 수 있었는지, 독립 고객을 보유했는지, 손익 위험과 장비 비용을 스스로 부담했는지 등을 실제 자료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쪽 방향 모두 전체 사정의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프리랜서·위탁계약 명칭과 별개로 실제 업무 지시·감독과 시간·장소 구속이 존재하는지
해당하면계약 명칭을 배제하고 판례의 사용종속관계 요소를 실제 자료로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업무 수락·거절, 가격 결정, 대체인력 사용과 손익 부담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이었다면 독립사업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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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