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Link
검색

오해 바로잡기

사업자등록이나 3.3% 원천징수면 근로자가 아닌가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처리 방식은 판단자료 중 하나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대신해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했고 3.3%를 떼었으니 무조건 프리랜서인가?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세무상 형식과 노동법상 근로자성은 같은 판단이 아니다.
  • 회사가 정한 형식이 실제 근무실태와 다를 수 있다.
  • 다른 종속성 요소들과 함께 종합해야 한다.

세금 형식은 판단자료이지 결론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사업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정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노동법상 근로자 여부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특히 계약과 세무처리 방식을 회사가 정했고 당사자가 사실상 선택하기 어려웠다면, 그 형식이 실제 업무관계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독립사업자처럼 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본다

업무를 자유롭게 거절하거나 가격을 협상할 수 있었는지, 독립 고객을 보유했는지, 손익 위험과 장비 비용을 스스로 부담했는지 등을 실제 자료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쪽 방향 모두 전체 사정의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근로자성의 실질 판단

누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어떤 때
업무 내용·지휘감독·시간과 장소 구속·대체 가능성·장비와 비용 부담·보수 성격·전속성과 계속성 등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종합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결과
근로자성은 계약 명칭 하나가 아니라 사용종속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프리랜서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출퇴근·업무방식·보수가 회사에 의해 통제된 경우

확인할 사실 · 프리랜서·위탁계약 명칭과 별개로 실제 업무 지시·감독과 시간·장소 구속이 존재하는지

해당하면계약 명칭을 배제하고 판례의 사용종속관계 요소를 실제 자료로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업무 수락·거절, 가격 결정, 대체인력 사용과 손익 부담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이었다면 독립사업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11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표시 상태는 서버나 다른 사이트로 전송되지 않고 현재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주의할 점 ·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