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통보와 당사자 합의는 다르다
회사가 자금 사정이나 내부 정산일을 이유로 늦게 지급하겠다고 알린 것만으로 법정 지급기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가 답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통보를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한 연장 합의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과 체결 경위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사실 분기
회사의 일방 통보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자금 사정 때문에 늦게 준다고 통보하면 기다려야 하나?핵심 정리
회사가 자금 사정이나 내부 정산일을 이유로 늦게 지급하겠다고 알린 것만으로 법정 지급기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가 답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통보를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한 연장 합의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과 체결 경위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임금 전부인지 퇴직급여만인지, 일시금인지 분할지급인지, 최종 지급일이 언제인지가 불명확하면 다시 분쟁이 생깁니다.
금액별 지급표와 새 기일을 문서로 남기고 이미 일부 지급된 금액도 따로 표시합니다. 합의의 유효성은 압박·오인 등 구체적 체결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특별한 사정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연장 대상 금액 및 새 지급일
해당하면합의한 범위와 새 지급일을 문서화하고 그 기한에 맞춰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사용자의 일방 통보만으로 기한이 연장됐다고 보지 않고 원래의 14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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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구체적 합의의 유효성과 범위는 대화 내용 및 체결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