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유효요건과 다투는 절차를 분리한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별도의 권리행사입니다.
유사사례 비교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는 해고 효력의 요건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다투는 별도 절차이므로 신청기간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별도의 권리행사입니다.
서면이 없거나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인지 검토하면서도 실제 해고일부터 구제신청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나중에 다른 사유를 보태는 경우에 대비해 당시 통지된 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해고 의사표시 존재
해당하면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는 해고 효력의 요건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다투는 별도 절차이므로 신청기간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해고 의사표시 존재·서면 여부·사유와 시기의 구체성·실제 해고일을 먼저 확인한 뒤 두 제도 중 어느 경로가 적용되는지 판단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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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서면통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