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은 2026년 7월 21일부터 판매자 신원정보를 확인합니다
개인 판매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거래에서는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과 분쟁 시 정보·거래내역 제공 협조 의무가 새로 적용됩니다.
- 시행일
- 2026년 7월 20일
- 검토 기준일
- 2026년 7월 21일
- 상태
- 현재 시행 중
누구에게 관련되나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중고거래·개인 간 거래 플랫폼 이용자
- 개인 판매자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개정 전후
달라지는 핵심 내용
- 개인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법정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됐습니다.
- 분쟁이 발생하면 법정 요청 주체에게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해결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일반 통신판매업자와 개인 판매자의 법적 지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할 일
시행 전후 점검사항
- 거래 화면에서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 플랫폼이 판매자 신원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확인합니다.
- 분쟁이 생기면 주문번호·결제·대화·배송 자료를 보존합니다.
- 법이 정한 요청 경로로 판매자 정보와 거래내역 제공을 요구합니다.
RuleLink 연역 법리 비교
문구가 아니라 법이 작동하는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개인 판매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거래에서는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과 분쟁 시 정보·거래내역 제공 협조 의무가 새로 적용됩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종전 시행 문언- 2026년 7월 20일까지는 신설된 제20조의4의 개인 판매자 신원확인·분쟁협조 의무가 시행 전이었습니다.
현재 시행 문언- 개인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법정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됐습니다.
- 분쟁이 발생하면 법정 요청 주체에게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해결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일반 통신판매업자와 개인 판매자의 법적 지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신청·행위를 하는가
현재 시행 문언- 거래 화면에서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 플랫폼이 판매자 신원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확인합니다.
- 분쟁이 생기면 주문번호·결제·대화·배송 자료를 보존합니다.
- 법이 정한 요청 경로로 판매자 정보와 거래내역 제공을 요구합니다.
어떤 법률효과가 생기는가
종전 시행 문언- 2026년 7월 20일까지는 신설된 제20조의4의 개인 판매자 신원확인·분쟁협조 의무가 시행 전이었습니다.
현재 시행 문언- 2026년 7월 21일부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 시 법정 요청에 따라 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협조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구법과 신법을 어떻게 잇는가
현재 시행 문언- 상속개시일·신청일·거래일 등 사건 기준일과 부칙 대조
생활상황 영향
실제로 달라지는 확인사항
- 거래 화면에서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 플랫폼이 판매자 신원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확인합니다.
- 분쟁이 생기면 주문번호·결제·대화·배송 자료를 보존합니다.
아직 단정하지 않는 부분
추가로 확인할 질문
- 개별 사건의 기준일에 해당 개정 부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식 근거와 버전
구법과 신법을 같은 좌표로 덮어쓰지 않습니다.
각 설명은 검토 당시의 불변 법령 스냅샷에 연결됩니다.
2026년 7월 20일까지는 신설된 제20조의4의 개인 판매자 신원확인·분쟁협조 의무가 시행 전이었습니다.
2026년 7월 21일부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 시 법정 요청에 따라 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협조해야 합니다.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제20조의42026년 7월 20일 기준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