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부터 개인 간 거래 규율이 분리됐다
개정법은 사업자 판매자에 대한 기존 신원정보 확인·제공 구조와 별도로, 개인 판매자가 참여하는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제20조의4에 신설했습니다.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법정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분쟁이 생기면 법이 정한 요청 주체의 요청에 따라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해결에 협조해야 합니다.
법령 변경
2026년 7월 21일부터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 시 법이 정한 요청 주체에게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중고·개인판매 플랫폼에서 상대방 정보를 플랫폼에 요청할 수 있나?핵심 정리
개정법은 사업자 판매자에 대한 기존 신원정보 확인·제공 구조와 별도로, 개인 판매자가 참여하는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제20조의4에 신설했습니다.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법정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분쟁이 생기면 법이 정한 요청 주체의 요청에 따라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해결에 협조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의 요청 주체와 절차는 법령과 플랫폼의 분쟁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개인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거래일, 판매자의 사업자·개인 구분, 플랫폼의 당사자 고지, 정보요청 경로와 답변을 보존하고 2026년 7월 21일 전후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나눠 봅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거래일이 2026년 7월 21일 이후인지, 판매자가 개인인지, 법정 요청 주체와 절차를 갖췄는지
해당하면플랫폼에 신원정보와 거래내역 제공을 적법한 절차로 요청하고 요청·회신 기록을 보존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시행 전 거래이거나 요청 요건이 불명확하면 플랫폼 약관·분쟁조정 절차와 다른 증거확보 수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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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소비자가 언제나 아무 조건 없이 개인 판매자의 모든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제20조의4의 요청 주체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